불법찬조금 근절에 협조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
불법찬조금, 촌지의 대표적 유형 |
-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·모금하는 행위 -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,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,임의집행 -학급 비품 구입, 교직원 선물, 회식비,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-학부모 상담기간, 스승의 날, 명절,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,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(모바일 상품권 포함) ☞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.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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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2019년도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률과 차등지급기준 | 관리자 | Apr 22, 2019 | 159 | |
3 | 불법찬조금 근절 동참 | 관리자 | Apr 5, 2019 | 138 | |
2 | 학교폭력 점검표 | 전종구 | Jan 12, 2012 | 199 | |
1 | 학교폭력 | 조설희 | Jan 10, 2012 | 195 |